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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받기) 임차권등기 아파트 전세 입주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 설정 후 돈을 받기 까지.(2년 6개월간에 히스토리)

다 대디 2020. 4. 30.

필자는 전세 아파트 때문에 약 1년간 마음고생을 하였다.

스토리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1. 필자는 2017년 10월경 아파트에 입주.


2. 배우자가 2019년 3월경 입주해야 하는 아파트가 있어 집주인에게, 중도에 나가겠다고 2월경 문자로 전달.(해당 집 전세는 19년 10월 만기)


3. 3월 및 10월 만기까지도 집은 나가지 않음.


4. 만기가 지나 더는 관리비를 내지 못하겠다고, 집주인 및 관리실에 얘기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더 이상 내지 않겠다고 얘기함.

 (집이 나가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해당 집은 아무도 살지 않았고,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고 있는 상태이며,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입장으로 아직은 전입 신고가 해당 아파트로 되어있는 상황)

 

5.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전혀 없어, 2020년 1월경 주소이전을 위해 임차권등기 설정을 함.(법원 홈페이지에서 샐프로 등록하였으며,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하겠음 처음 하는 작업이라, 당시 8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6. 설정 후 약 1주일 정도 지나니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있음을 확인함.(등록 후 바로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으니, 2~3일 간격으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을 하면 된다. 확인 시, 건당 1000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기억함.)

 

7.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주소이전을 함.(인터넷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 설정된 것이 확인되면 주소를 이전하면 됨.)

 

 

8. 집이 전세로 나가지 않아, 집주인이 아파트로 매매해주기로 함.

 

9. 매매하시려는 분이 나타났으나, 집주인과 구매하시려는 분간에 매매 가격 중간지점을 찾지 못해, 거래 무산됨.

(구매하시려는 분과 집주인 간 매매 중간지점에 차액은 100만 원이었다.)

 

10. 거래 무산 후 기다림의 연속.

 

11. 2월경 매매로 구매자가 나타났다.

2월 계약금 10%를 지급 후, 4월 29일 잔금 지급해 주기로 했다.

 

12. 2월경 계약금을 받았다.

 

13. 4월 29일 잔금을 받기 위해 준비한 것들.

 1) 법무사에서 잔금 지급 관련 전화가 왔다. 임차권이 설정되어있어, 잔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임차권 등기 해지(말소)를 위해 준비해달라는 것이 있었다.(주민등록 초본 주소 나오게, 인감증명서(기본), 인감도장, 8만 원)

 2) 위 준비물을 가지고 법무사님을 만남.

 3) 가지고 간 서류 및 인감도장을 확인하고는 잔금을 받을 수 있었다.(구입하신 분이 은행 대출을 진행하였고, 잔금을 은행 -> 법무사에 넣어줌 -> 서류를 법무사가 확인 후 잔금을 줌)

 

14. 임차권 등기 설정 해지는?

임차권 등기는 설정은 인터넷으로 가능한데, 임차권 등기 말소(해지)는 직접 법원에 방문해야 한다고 하였다.

법무사님이 처리를 해주신다며, 위 준비물 및 금액을 지불했다.

 

15. 마지막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받기.

2년간 내던 관리비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액이 포함되어있다.

이 금액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부분인데, 세입자로 살아가는 동안은 세입자가 내고, 나갈 때 받고 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집주인도 있다.)

 

 

"마무리"

집주인을 잘못 만나, 손해를 너무 많이 보았다. 처리되어서 한 씨름 놓았지만, 내 돈을 내가 제때 받지 못하니,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집을 구할 때는 하단 글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1. 집을 구할 때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이 집을 보고 바로 계약을 할 만한 집인지? 파악하고 전세로 들어가자.

안 그러면 필자처럼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 수도 있다.

2. 집은 비싸더라도 번화가 주변이 좋은 것 같다.

3. 만약 계약기간 전 나가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자.

필자도 만약 집주인에게 통보 후, 바로 가입했다면, 계약 만기까지 7개월이 남아있었으니, 가입이 됐을 텐데, 가입하고 싶을 때는 3개월도 계약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 가입이 불가능했다.(시대에 따라 조건은 다를 수 있지만, 만기 이후 1달이 지나도 금액을 받지 못하면, 전세보증보험에서 금액을 지불해주고, 소송 등은 알아서 진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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