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관련

남자 육아휴직 수당은 얼마나 받을까? 맞벌이 가정 동시 휴직도 가능한가?(현재 겪고 있는 필자의 이야기)

다 대디 2020. 9. 5.

안녕하세요 다 대디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내용은, 남자의 육아휴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1명일 때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와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저에 기준에서 작성해보았습니다.

 

 

"필자 내 가족의 구성"

필자네 가족은 저, 배우자, 아이가 1명이 있습니다.

뱃속에 태아까지 하면 4인 가족입니다.

 

 

"배우자는 아이 출산 후, 휴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배우자는 아이의 출산에 맞춰, 출산 휴가 3개월을 사용하고,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출산휴가 : 2019년 6월 ~ 2019년 8월 말(3개월)

육아휴직 : 2019년 9월 초 ~ 2020년 8월 말(1년)

 

 

"필자는 2020년 4월 1일부터 육아휴직"

육아휴직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배우자였기에, 아이와 시간을 가지라는 배우자에 뜻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1명이었지만 육아휴직 동시에 가능합니다.

저는 2021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백수 가족이 완성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 후 한 달이 지나야 신청 가능"

필자는 4월부터 육아휴직기간이었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1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이 가능하여, 5월부터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루고 미루다 8월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계속 신청을 하지 않으면, 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예시 ) 2021년 3월 31일 날 육아휴직이 끝나면 2022년 3월 31일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 1회에 한하여는 회사에서 직접, 진행을 해주어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을 진행하면,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나오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의 동시 육아휴직 시 아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예전에는 4 ~ 12개월은 max 100 / min 50만 원이었으나, 19년, 20년에는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직을 한 후 6개월간 일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받는 금액의 25%를 때고 줍니다.

일반가정 1 ~ 3개월 4 ~ 12개월
육아휴직급여% 임금의 80% 임금의 50%
MAX 150만원 - 25% = 실수령액 120만원 - 25% = 실수령액
MIN 70만원 - 25% = 실수령액 70만원 - 25% = 실수령액
한부모근로자 1~3개월 4~6개월 7~12개월
육아휴직급여% 임금의 100% 임금의 80% 임금의 50%
MAX 250만원 - 25% = 실수령액 150만원 - 25% = 실수령액 120만원 - 25% = 실수령액

 

"육아휴직 4개월치 받은 금액은?"

회사에서 신청할 때, 4월 ~ 7월 말까지 4개월간의 급여를 신청해 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금액은 "4,275,000원"입니다.

 

 

 

"맞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급금액 사후지급 25% 최종금액
1개월 ~ 3개월 1,500,000 375,000 1,125,000
4개월 ~ 12개월 1,200,000 300,000 900,000

1,125,000 + 1,125,000 + 1,125,000 + 900,000 = 4,275,000

 

정확하게 지급되었네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방법"

1. 고용보험 모바일 앱 실행

 

2. 모성보호 선택

 

3. 육아휴직 급여 선택

 

4. 공인인증서 로그인 선택

 

5. 신청정보 작성 후 다음 선택

 

6. 해당되는 것에 맞춰 선택 후 다음 선택

 

7. 회사에서 최초 첨부하여 주었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고 다음 선택

 

8. 유의사항 동의 후 저장

 

9. 메시지 확인을 누르면 끝

 

 

 

"마무리"

위순서로 진행시 14일이네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모든 사람이 필자와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표에서 보셨듯이 4~12개월까지의 금액에 120만 원은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240만 원 이상을 벌었을 때 나오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이점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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