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픽업트럭은 고속도로 1차선 주행하면 안되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아시나요?

다 대디 2020. 11. 8.

안녕하세요 다대디입니다.

금일은 픽업트럭이 고속도로 1차선을 주행하면 안 되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차로 보다 갓길이 빠른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1차로가 막힙니다.

얼마 전 본가에 내려갈 때 경험을 했습니다.

시속 110km/h까지 낼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1차로에서는 시속 90km/h을 못 넘기는 반면, 갓길에서는 100km/h 이상의 속도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갓길 차로를 따라 1차로가 왜 막힐까? 하면서 달려보면, 1차로에서 정속 중이던 차를 목격하게 됩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로 늘 비워져 있어야 맞는 것인데 말이죠.

 

* 많은 분들이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이어가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가된다는 사실을 모르나 봅니다.

 

 

"고속도로는 지정차로제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편도 4차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차 & 중소형 승합차 & 1.5 이하 화물차

3차로는 대형 승합차 / 1.5t 초과 화물차

4차로는 건설기계 특수화물차

위와 같이 지정차로제가 정해져 있어, 해당 차로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픽업트럭?"

픽업트럭은 짐칸과 승객석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며 대부분 트럭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바퀴가 네 개 달리고, 뚜껑이 없는 적재함이 설치된 소형 트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수입을 제외하고 구매할 수 있는 픽업트럭은?"

신차로 구매할 수 있는 픽업트럭은 총 3대입니다.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와 쉐보레의 콜로라도 지프의 랭글러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중고차로는 무쏘 스포츠 & 엑티언 스포츠 & 코란도 스포츠도 구매 가능하며, 픽업은 아니지만 화물차로 분류되는 코란도 밴과 스타렉스 밴도 있습니다.

 

 

 

 

 

"픽업트럭의 매력은?"

픽업트럭은 대한민국에서 화물차로 분류되어 세금에 대한 혜택이 정말 좋습니다.

1. 사업자가 픽업트럭을 구매하시면 차량 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화물차로 분류되어 연간 세금이 28500원입니다.(일반 2200cc의 차량의 경우 일 년 세금이 629,000원입니다.)

 

=> 사업자가 아니라 10%는 돌려받지 못하지만, 세금 혜택이 좋아서 코란도 스포츠에 루프탑텐트 사서 캠핑이든 차박이든 다닐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픽업트럭의 단점으로 생각되는 보험가입"

렉스턴 스포츠와 같은 차량은 화물차로 분류됩니다.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차'입니다.

승용차 보험 가입하여 쭉 타고 다니다가, 픽업트럭으로 변경하시면?

'화물차용 보험'으로 가입이 됩니다.

승용차와 보험 종류가 달라 승용차 간 차량 대체 등에서 행해오던 보험 승계가 안됩니다.

보험 승계는 안되지만, 승용차에서 적용받던, 가입경력과 할인요율을 그대로 화물차 보험에 적용할 순 있습니다.

 

 

"화물차(픽업트럭) 1차선 주행 안돼요!"

렉스턴 스포츠와 같은 차량을 일반 승용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번호판 색상도 하얀색으로 일반 차량과 똑같아, 화물차로 생각하지 않는 차주들이 많습니다.

포터나 렉스턴 스포츠와 같은 차량이 1차선 주행하다 순찰차나 암행 순찰차 또는 일반인이 블랙박스 영상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는 1차선 주행이 가능하나,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승용차와 똑같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화물차 알아보는 법"

번호판 앞자리가 80 ~ 97이면 화물차입니다.

스타렉스 중에도 화물차로 분류되는 차가 있는데, 앞자리가 80 ~ 97 사이면, 1차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픽업트럭은 변종 SUV가 아닌 화물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에도 자동차의 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1차로로 달리는 화물차가 없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포스팅 마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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