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발로 차고 가신 분 재물손괴죄로 신고했어요.(필자의 친구가 겪은 일)
안녕하세요 다대디입니다.
금일은, 필자의 친구가 겪은 사연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친구가 거주 중인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려고 차에 탔는데 블랙박스에서 충격 감지 녹화 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영상을 본 친구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고 합니다.
외국분이 와서 자기 범퍼를 발로 차고, 손으로까지 욕을 하는 것이 영상에 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참조"
8초짜리 영상이며, 동영상과 사진은 같은 내용입니다.
빠르게 보실분은 사진만 보고 가셔도 됩니다.
"외국인은 왜 차 범퍼를 발로 찼을까?"
오피스텔 주차칸에 친구는 주차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옆에 소나타 차주인 외국인분은, 차를 왼쪽에 붙여 주차를 했기 때문에,
친구 차와 소나타 운전석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좁아, 운전석에 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차 운전석에 탑승을 하지 못하니까 화가 나 친구 차에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112 신고 접수"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에 차에 화풀이를 하는 영상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저라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날듯 합니다.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 후 몇 분 뒤 도착한 영상을 폰으로 찍어가시고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차에는 이상이 없어요"
자동차의 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가긴 하였으나, 차에 생긴 흠집은 없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지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위 같은 사례는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망가뜨렸으니,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네요.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별 다른 진행사항은 없어요"
친구가 겪은 일로 10월 29일경 신고를 하였으나, 11월 11일 빼빼로데이인 오늘까지도 별다른 진행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추가되는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내용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블랙박스를 친구가 찾아보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상시 녹화 설정을 해두고, 블랙박스 충격 감지 시 녹화를 돌려보는 습관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너무 화가 나더라도, 남의 물건을 파손을 하거나 훼손을 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면, 골치아픕니다.
모든 분들이 서로 양보하며, 차를 올바르게 주차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의 이야기로 작성한 재물손괴죄 관련 포스팅 마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것도 보고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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