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 2차 시작!(5등급 노후경유차 수도권에서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
안녕하세요 다대디입니다.
금일 이야기는 노후 경유차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차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점점 미뤄져 약 7일 정도만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앞서 필자가 노후 경유차 구매를 작년 초에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SUV 무엇을 구매할까?"
필자가 2019년 초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짐으로 트렁크가 매워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 SUV 구매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중에 딱 현금으로 3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자는 할부로 차를 사는 것을 싫어하여 항상 차는 현금박치기로 구매합니다.
저는 배우자에게, 트라제 XG 어떠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트라제가 조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차량 가격이 200만 원 초반
취등록세는 20만 원 안팎
9인승 모델을 구매 시 6인 이상 탑승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사용 가능.
보험료를 제외하고 차를 가지고 오는데, 300만 원 이도 안 들어가는 최고의 차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식 등의 단점도 있겠지만, 디젤 모델을 구매 시 5등급 노후 경유차로 6개월 정도 소유하면, 조기폐차도 가능해서, 차를 구매하여, 조기폐차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손해 보는 금액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반대로 차량 구매는 무산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저에게 3천만 원에 새 차이거나 중고 2년 이내에 큰 차를 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부 없이 현금 3천만 원이면 새 차 기준으론 티볼리 에어나 니로가 가장 적당했고, 아니면 살 수 있는 차가 없었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하단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저희 가족은 협의 끝에 2016년 올 뉴 쏘렌토를 구매했습니다.
자동차 구매 스토리 4편) 올뉴쏘렌토 구입기(마음만은 카니발이지만 현실에 벽에서 부딪히다.)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인한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여김 없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트라제 디젤 모델을 구매했다면, 분명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트라제 디젤 모델은 5등급입니다.)
5등급 차량이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이 된다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단속으로 인하여, 1일당 10만 원에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영업용으로 사용 중인 차량이나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영업용 확인방법 : 자동차 등록증 및 번호판이 노란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한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됩니다.
저감장치가 없다면, 해당 차는 지방에서 말고는 운행을 할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유일은 단속일에서 제외되며, 단속시간은 06 ~ 21시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 감축목표의 구체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여 실행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감축목표를 구체화했습니다.
- | 감축목표 | 기준 | ||
초미세먼지배출량 | 20% ↓ | 2016년 대비 | ||
황산화물 | 35% ↓ | |||
질소산화물 | 12% ↓ |
"내차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해당하는 차량일까? 몇 등급인지 확인하는 방법"
1. 하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2. 소유 차량 등급 조회를 선택합니다.
3. 차량번호 및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소유 차량 등급이 확인됩니다.
* 2005년까지 만들어진 디젤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자가용 5등급 차량 어떻게 해야 하나?"
1. 조기폐차를 신청하여 차를 폐차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차를 또 구매해야 일이 생깁니다.
2.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합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해당 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 시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의해 1일당 10만 원에 과태료 부가됩니다.
트라제 기준으로 DPF 장착비용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개인부담금이 46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DPF 장착도 쉬운 것이 아니야"
본인이 5등급의 차량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해당하는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바로 DPF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지역 기준으로 대기기간이 최소 1년이므로 1년 동안 달 수도 없습니다.
(5등급 차량을 운행도 못하고 DPF 장착도 못하고, 답답할 것 같아요.)
"DFP(매연저감장치)를 장착 후 유의사항"
1. DFP 장착 후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받아야 합니다.
2. DFP 장착 후 차량의 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3. DPF(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이후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완파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2년 이내에 폐차할 경우 위약금이 부가됩니다. 즉, DPF 장착 시 정부 보조금으로 받았던, 금액 모두를 위약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차주들은, 차가 고장 나서 폐차를 하고 싶어도, 어마어마한 위약금 때문에 폐차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는 고쳐서 2년 이상을 타야 한다는 것이지요.(악순환)
"마무리"
제가 구매했다면, 저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을 듯합니다.
DPF를 장착한다고 한들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받으려면 그비용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트라제를 구매했더라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올해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트라제와 비슷한 크기의 SUV 신형을 구매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봅니다.
미세먼지가 없고 깨끗한 하늘만 볼 수 있는 날이 와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같은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시행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것도 보고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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