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 신호위반 과태료 총 정리 및 납부방법
안녕하세요 다대디입니다.
얼마 전 집으로 한통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경찰청 온 행운에 편지였습니다.
과속을 했나? 싶어 열어봤습니다.
저희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범칙금은 12만 원에 벌점 30점 과태료 13만 원이라는 금액에 한번 더 놀랐습니다.
아기 키우는 아빠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뒤차가 빵빵거리던 말던 거북이처럼 정말 기어 다닙니다.
거기다 동탄에 있는 신호등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서, 신호 위반한 적이 없는데? 하고 날짜를 확인해봤습니다.
역시, 저희 부부가 운전한 게 아니었어요.
렌터카 업체에서 아우디 차량을 동탄 서비스 센터에 입고시키다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렌터카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위 상황을 렌터카 사장님께 전달했어요.
우리 쪽의 과실이니 알아서 처리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몇 시간 뒤 렌터카 사장님께서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자."
혹시 모르잖아요.
과태료 납부했다 해놓고 실제로 납부를 안 했을 수도 있으니, 눈으로 보기 전엔 믿으면 안 됩니다.
과태료 납부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이파인'이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최근 무인단속 여부에서 확인 후 납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컴퓨터로만 확인이 가능해서, 조금 번거롭긴 합니다.
* 직접 확인 결과 납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둘 다 내야하나?"
친구들에게 화가 난다고 보여주니 한 친구가 범칙금 12만 원 + 과태료 13만 원 해서 총 25만 원 내야 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범칙금과 과태료 둘 중 1개만 내면 됩니다.
둘 중 택 1입니다.
"범칙금은 뭐야?"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벌점이 적용되며, 운전자 기준으로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과태료는 뭐야?"
단속카메라 기준으로 단속되어 벌점은 없으며, 차량 명의자 기준으로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뭘 내는 게 좋을까?"
어떤 단속에는 범칙금에 벌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로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없음 / 과태료 4만 원인 통지서가 날아오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1만 원이나 싼데 범칙금으로 낼까? 생각 한 번쯤 하실 수 있습니다.
1만 원 아끼다가,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도 올라갑니다.
1만 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 과속운행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은 얼마일까?"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단속에 비해 금액에 약 2배입니다.
승용차와 승합차가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과속 단속에 따른 과태료>
속도 | 승용차 과태료 | 승합차 과태료 |
30 ~ 50km/h | 7만원 | 7만원 |
50 ~ 70km/h | 10만원 | 11만원 |
70 ~ 90km/h | 13만원 | 14만원 |
90km/h 이상 | 16만원 | 17만원 |
<신호 위반에 따른 범칙금 및 과태료>
신호위반 범칙금 | 신호위반 과태료 |
12만원 + 벌점30점 | 13만원 |
<상해사고 및 사망사고>
상해 | 사망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및 벌금 500만원 ~ 3천만원이하 |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
"마무리"
어떤 누군가는 해당 글을 보고 본인이 위반해놓고 그렇게 쓴 거 아니야?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담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거짓 없이 작성하였습니다.
얼마 전 작성한 좋은 기회가 있어 타본다는 벤츠 E클래스도 렌터카입니다.
작은 사고가 있어서 아우디 A4를 수리하는 받는 동안 대체받은 겁니다.
다른 분들도 필자와 같은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렌터카 업체에는 화내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얼마 전 렌터카 인도해주시는 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렌터카 업체별로 차를 고객에게 가져다주는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들의 운용방식이, 음식 배달이랑 똑같습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콜을 띠우면 렌터카 기사로 대기 중인 분께서 해당 콜을 잡아서 차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렌터카를 고객에게 인도 후에는 렌터카 업체로부터 배달비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속도 계기판에도 30km/h에는 빨간색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 30km/h 잊지 마시고 속도위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 신호위반 과태료 총 정리 및 납부방법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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